실시목적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함.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실시대상
※ 가목은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대상이 됨.
실시시기 및 주기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재상질환 및 검사항목야간작업 관련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 등을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 -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