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목적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실시방법
실시주기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조선소)배치전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실시中
검진시간평 일: 오전 8시 ~ 오후 2시토요일: 오전 8시 ~ 11시 30분 (매월 둘째주 휴무)
주의사항공복 8시간 유지 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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