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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
- 등록일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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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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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 20일(월)부터 병·의원 방문 고객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4항)에 따라 병·의원 방문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의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써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용 증명서
○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주의사항
- 사본 또는 촬영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예외
- 19세 미만 고객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 고객
-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